※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각종 규정중에서 신고절차만 배제되는 것이므로 그 외의 각종 표시방법, 관련 규정 및 기타 관련법규등에 적합하여야 함
○ 신고시 제출서류 (1) 옥외광고물등 표시(변경)신고서 (2)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